검찰은 우선 주변 인물들을 불러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검찰이 '정식 내사 돌입'을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문건의 내용과 그동안 확인된 유출 경위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김 원장의 '국가 기밀성' 등을 연구해, 이 보고서가 '실질적인 비밀성'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원장을 당장 소환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동기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김 원장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표 수리가 미뤄지고 있어 국정원장을 바로 소환할 경우 우려되는 최고 정보기관의 권위 추락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북 목적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검찰 수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여부를 규명하는 데 맞춰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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