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처음으로 공개한 충돌 당시 상황입니다.
이 동영상은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원이 접근해 오는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예인선을 대책없이 바라보면서 한 선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입니다.
검찰은 또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인선의 항적을 재연했습니다.
종합 검토해 내린 결론은 쌍방과실.
삼성중공업측과 유조선 모두에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오인서 / 서산지청 부장검사
- "예인선들이 원침로 복귀를 위해서 기관 출력을 높이고 무리하게 부선을 끌고 가다가 06시 50분경 예인선과 부선의 예인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뷰 : 박충근 /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유조선이) 신속히 닻을 올려 피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닻줄을 약 100m정도 내어 주며 소극적으로 후진함에 그쳐..."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 조 모씨 등 3명과 유조선 선장과 항해사 등 5명을 업무상과실 선박 파괴와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예인선 측 피의자 2명을 구속 기소해 삼성중공업의 과실에 더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책임 규명을 위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