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폭행·학대 혐의 사회복지사 실현 선고…징역 8개월
↑ 사진=MBN |
자신이 돌보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이모(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장애인을 허벅지 위에 앉히는 등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김모(4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모(26)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장애 여성이 다른 원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의사 처방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해 사탕이라고 속여 먹인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7·여)씨와 김모(52·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보호를 도와줄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해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김씨의 경우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 연천군에 있는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송전원에서 일하던 이들은 2013∼2015년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원생들이 서로 싸우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손을 꺾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한 남성 원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뒷목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짓눌렀고, 한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원생들의 머리를 손바닥이나 무릎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 김씨는 여성 원생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강재단 산하인 송전원은 이씨 등의 범행을 비롯한 인권 침해 사례가 지적된 끝에 올해 12월 폐쇄를 앞두고 있습니
인강재단은 장애인에게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인강원'을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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