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이 있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32)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당시 42)씨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유씨는 사건 발생 직후 무전으로 동료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약촌오거리에서 강도를 당했다”고 했으나 병원에 이송된 뒤 그날 새벽 3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수사를 맡았던 익산경찰서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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