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도 미리 국내 주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른 개선 조치다. 이에 따라 부모나 친인척 등의 주소 또는 관할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등
이전까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을 비우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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