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4천억원 규모 기업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영장
↑ 사진=MBN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판돈 3조4천억원 규모의 기업형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42)씨의 구속영장을 21일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필리핀과 국내에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미국 등지에 서버를 두고 외국 축구·야구·농구 경기를 중계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을 모집해 한번에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 회원들로부터 판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의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3년 6개월 동안 총 3조4천억원이 입금됐고 이 중 1천40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검거된 A씨가 사용한 서울의
앞서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 협조해 마닐라 현지의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급습,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까지 총 142명을 붙잡아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18억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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