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혔다'며 보험금 타내 차량 전체 도색 881명 적발…보험사 현장실사 안 하는 점 노려 조작
↑ 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사고 사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부당하게 도색한 차량운전자 881명과 정비업체 3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혐의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금으로 차량 전체를 도색한 차량 중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차량 9천584대의 사고접수기록지와 차량사진을 일일이 분석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의 사고차량은 긁힌 부위가 맨눈으로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미한 데다 사고 내용이 거의 흡사하거나 여러 번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해 접수하는 등 조작 혐의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보험 건수 기준으로는 1천860건, 보험금 지급 규모로는 18억6천만원에 달했다. 한 사람당 평균 211만원 꼴입니다.
한 법인은 2015년 9월 경기도의 한 주차장에 회사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 4대를 주차했다가 차량 표면이 긁혔다며 가해자 불명사고에 따른 도색비용으로 437만원을 청구하는 등 조사대상 기간 총 16대의 차량에 2천1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감독원에 적발된 일부 정비업체는 자기차량담보 보험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차주 대신 부담해주겠다면서 조사 대상 기간 18명의 차주가 차량 전체도색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보험사기 의혹 연루자들은 주차된 차량의 표면 전체를 누군가 못으로 긁었다던가 주차 도중 벽면에 긁혔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고를 조작했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미작동 상태였다고 해 진위 확인도 곤란하게 했습니다.
금감원은 여러 건의 사고를 같은 날짜에 일괄 접수하는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가 반
김동하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차량전체를 공짜로 도색해 준다거나 수리해준다는 등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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