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또 현 전 수석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유치하거나 부산은행을 주간사로 하는 대주단과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는 데 개입한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을 지낸 현 전 수석은 지난해
현 전 수석은 사석에 있을 때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회장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회장의 57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자마자 의혹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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