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료분쟁 조정절차와 관련한 개정안이 담긴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될 예정이다.<사진출처=사진공동취재단> |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가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고, 장애등급 1등급(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제외)에 해당하는 중증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병원, 의사 등)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각하됐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는 취지로 2012년 4월 8일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적 준사법기관으로 설립됐다. 조정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병원 측이 반대해도 조정 절차가 시작돼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권익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사, 의사 등 5인으로 구성된 의료사고 감정단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거부하면 첫 번째는 300만원, 두 번째는 500만원, 세 번째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의료 기록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복사를 거부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의료기관이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 발의 당시에는 조사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최대 1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훨씬 무거웠지만 규정이 다소 완화됐다.
개정안에는 비교적 사소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5인 감정단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1691건에 그쳤다. 의료중재원이 출범할 당시 연간 조정신청 건수가 6000건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지난해 조정신청이 들어온 사례 중 실제 의사,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에 들어간 것은 735건으로, 조정 개시율은 43.5%에 불과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가수 신해철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사망해 개정안 발의에 힘이 실리면서 신해철법이라고 불렸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
그가 사망한 후 수술과 회복 과정에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모 원장을 고소했다.
[디지털뉴스국 한인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