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시절 수임했던 사건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다음 주 월요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5월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약 1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우 전 수석은 수임했던 사건에 대한 수임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수임액수를 제대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며 탈세는 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몰래 변론을 했거나, 탈세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드러나면 특검 전이라도 별도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다음 주 월요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전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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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