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최순실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원)을 불법자금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를 두고 검찰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삼성 측은 이 돈이 말 구매에만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이 제공한 일련의 자금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삼성 측 손을 들어준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불법자금이라는 의혹제기들이 있었다.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의혹 중 한 항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께 회사 명의의 독일 계좌로 319만 유로를 송금했고, 이는 최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삼성이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지원한 것과는 별개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측에 합법 지원 명목으로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측은 이 돈이 말 구매에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작년 3월부터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은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유망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정씨에게 4년간 186억원을 후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삼성은 작년 9월부터 올 2월 사이 최씨 조카 장시호(37·구속)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후원했다. 이 때문에 삼성의 자금 지원 배경을 놓고 대가성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 측은 “돈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대표선수 육성용으로 비타나V 등 말 4마리를 사는 데 썼고, 삼성전자 명의로 구매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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