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동포 3세, 사진=연합뉴스 |
재일교포 3세인 최강이자(42·여)씨는 일본 사회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즉 혐한시위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재일 한국인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 사는 그녀는 그동안 혐한시위로 인해 겪은 피해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고 지난 5월 가와사키시의 혐한단체 집회 불허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불허 결정 며칠 후에는 집회를 강행하려는 혐한단체와 직접 맞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집회가 무산됐고 그녀는 취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다른 방식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블로그와 SNS 등에서 그녀와 가족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과 동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최씨는 이에 굽히지 않고 관할 요코하마시 법무국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했고 법무국은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최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요코하마시 법무국이 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2건의 글을 삭제해줄 것을 트위터, 구글 등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월 트위터 25건, 블로그 글 2건, 동영상 5건 등 모두 32건의 게시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무국은 지난달 초부터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인터넷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운영자 측도 요청을 받아들이며 혐한 글이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혐한 게시물은 그녀, 그리고 함께 혐한시위 반대 운동을 펼친 장남(14)을 겨냥한 것들이었습니다. "총(한국인을 비하하는 단어)이니까 일본어가 이해가 안되는 건가"처럼 차별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하거나 "최악의 인간쓰레기" 등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씨의 대리인인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혐한단체의) 집회 무산 후 차별적인 인터넷 글이 급증했다"며 "모두 보면 바로 차별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씨의 싸움은 트위터가 일본 서비스의 인터넷 독자 의견 접수 코너에 '차별표현'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종차별적 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이전보다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씨는 "집회는 1회성으로 끝나지만, 인터넷상의 차별은 확산되는 문제가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삭제 조치가 돼서) 다행이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상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며 차별이나 인격부정의 표현을 사용하는 게시물에 대해 각 지방 법무국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국의 요청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씨가 문제를 제기한 게시물들은 대부분 수용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는 지난 5월 제정된 일명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
이 법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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