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1~2016.9)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20건으로 집계됐고, 특히 올해는 9월까지 115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3%(329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계약이행 관련 피해는 21.7%(91건)로 나타났다.
계약해제 관련 피해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 시 배상 미흡 등이 많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예정일 90일 전까지 계약해제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금 환급 거부 건 중 66.0%(132건)가 90일 이전에 계약해제를 통보했음에도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또한 예식예정일 89일 전 이후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총 비용의 10%∼35%임에도 이를 초과 청구하는 사례(96.7%, 87건)가 많았고, 심지어 90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음에도 위약금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위약금 과다 청구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보면 예식예정일 29일전 이후 35.6%(32건), 59일전∼30일전 32.2%(29건) 순으로 나타나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76.2%, 320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금은 평균 9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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