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시 강력처벌…방위산업기술 141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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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2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방산기술보호위)를 열고 유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방위산업기술 141개를 지정했습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방산기술 141개는 ▲센서 ▲정보통신 ▲제어전자 ▲탄약·에너지 ▲추진 ▲화생방 ▲소재 ▲플랫폼·구조 등 8개 분야에 걸쳐 선정됐습니다.
한 장관은 회의에서 "튼튼한 국가안보 능력을 높이고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함께 확보한 기술의 완벽한 보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와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 국방과학연구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한 7차례의 설명회, 외부 자문위원 및 관련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소범위에서 방산기술을 지정했다"면서 "12월 중 이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시행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직무상 알게 된 방위산업기술을 누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 외국에서 사용·공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방산기술보호위는 또 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4대 추진방향으로 ▲방산기술 보호기반 구축 ▲기술보호 공조체계 및 국제협력 활성화 ▲기술보호 인식 및 역량 제고 ▲
방산기술보호위는 방산기술 보호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인 국방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20명과 민간 전문위원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