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쓰다 보면 고딕체, 명조체 등 기호에 맞춰 글씨체를 골라 쓰실 텐데요.
이런 글씨체를 폰트라고 하는데, 유료인지 모르고 함부로 썼다간 큰 돈을 물어낼 수 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자영업자 이 모 씨는 한 폰트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료 글씨체를 무단 사용했으니 3백만 원의 합의금을 내라는 겁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폰트 업체 고소 피해자
-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고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래도) 사업을 해야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준 상태죠."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이 씨가 사용해 문제가 된 건 고작 12글자였습니다. 실제로 폰트를 구매할 경우 1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지만,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받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결국 한 글자당 25만 원을 내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료인지 모르고 폰트를 썼더라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고소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폰트 업체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폰트 업체 관계자
- "영리적으로 사용할 때는 구매해야 된다는 게 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불법으로 쓰시는 분들은 보통은 다 알고 쓰거든요."
▶ 인터뷰 : 박지환 / 사단법인 오픈넷 자문변호사
- "가벼운 (저작권법) 침해는 형사처벌에서 제외하는 법적 개정이 요구되고…."
속출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