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건을 수임한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29일) 우 전 수석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우 전 수석은 2013년과 2014년에 이를 내지 않은 것으
서울변회의 신청을 받은 대한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2일 사건 수임에 있어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탈세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서울변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