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연국 대변인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에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번 특검은 ‘슈퍼특검’이라 불린다. 역대 특검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수사여건을 갖추게 된다. 특히 특검 본인 외에 차장검사급 예우를 받는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등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파견검사 20명은 기존 역대 최대 인력이었던 디도스·내곡동 특검의 2배에 달한다.
최장 120일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 BBK 특검 수사기간의 3배를 확보했다. 특히 여야는 14일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준비기간인 20일동안에도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최순실 특검’이 아닌 ‘박근혜 특검’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수사의 초점이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특히 특본이 대통령 조사를 못해 혐의 입증을 못한 채 특검에 넘기게 된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본은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최 씨의 공소장을 통해 “피고인 최서원,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고 적시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과 최씨 이권 챙기기 행보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제3자 뇌물 혐의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확인돼야 적용 가능하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이익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에 관여하고 각종 이권 챙기기를 지원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검찰이 기존 수사를 통해 결과를 내놓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4년 ‘정윤회 국정 개입 문건 유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지침을 따랐다는 의혹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7·고등고시 12회)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49·사법연수원 19기)이 주도적으로 수사 방향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7시간 의혹’과 맞물려 있어 예상치 못한 폭발력을 가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검법은 의사 김영재씨의 해외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