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성형외과 의사들을 속여 1억원 상당 협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방송업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4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황씨의 범행으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실추됐다. 피해자가 다수고 가로챈 금액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고 기일을 여러 차례 연기해 주며 시간을 줬는데도 황씨는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3년 6~8월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의사 5명에게 의뢰인의 외모를 변신시켜주는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게 해주겠다며 협찬비 등 명목으로 1억3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협찬비를 주면 3회에 걸쳐 본방송이 나가도록 해주겠다” “재방송도 여러 차례 나가니 병원 홍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의사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