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줬더니…' 구급대원 폭행한 20대男
↑ 사진=MBN |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행 중인 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4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인 119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피우다 구급대원 A(35)씨 등 2명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의료설비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김씨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갑자기 차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김씨는 구급대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주먹과 발길질로 대원들을 폭행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구급)공무원을 폭행한 이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