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300m를 직접 운전한 것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정욱도)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사라진 대리기사를 대신해 300m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임 모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3월 23일 밤 술을 마시고 서울 구로구 집으로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술에 취해 다소 거친 말을 하는 임 씨에게 불만을 품은 대리기사는 임 씨가 잠이 들자 왕복 4차로인 개봉 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고서 현장을 떠났다.
다른 차량이 임 씨의 차를 피해 달리는 아찔한 상황에서 임 씨는 다시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300m 운전해 고가도로를 내려와 2차선에 주차한 뒤 2㎞를 걸어서 귀가했다. 당시 임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2%였다.
이후 차로에 방치된 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임 씨의 음주 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임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량이 내리막길 한가운데 있어 상당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있었다”면서 “임씨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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