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더라도 주거침입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56살 A씨에게 돈 문제로 사이가 벌어진 지인의 집 현관문에 손을 넣은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과거 발송한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더라도 주거침입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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