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고교졸업 취소, 최씨 모녀·학교 관계자 12명 수사의뢰
↑ 사진=MBN |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취소에 이어고교에서도 졸업 취소 결정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정씨가 졸업한 서울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 브리핑에서 수업일수 미달, 출석 대체 근거자료 미확인 등의 사유로 정씨의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 모녀와 학교 관계자 등 관련자 12명 전원은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체육특기생의 출석인정 결석(공결)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기생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공문서 발급 기관인 대한승마협회로부터 훈련 일지를 제출받아 정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씨의 고교 3학년 당시 수업일수는 193일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3분의 2인 129일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또 공결 처리된 141일 가운데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하는 보충학습에 대한 분석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
교육청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청담고에 정씨의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정정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교과우수상 등 정씨가 재학 중 받은 수상 내역도 삭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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