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공익법센터)와 성북구는 7일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 등으로 신청기간을 놓쳐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빚이 더 많기 때문에 빈곤을 대물림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북구 관내 동주민센터에서는 신고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안내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바로 연결해 대리신청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그동안 공익법센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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