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질병진단 목적으로 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를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수면내시경 수가는 지난 9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문회의에서는 위 내시경은 5만원, 대장 내시경은 9만원, 난이도가 높은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약 12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수면내시경과 단순 건강검진을 위한 수면내시경은
이와 같은 수면 내시경 건강보험 급여화가 20일 건정심을 통과하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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