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은 어떤 결론을 내놓을까요?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법조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탄핵 심판이 이뤄지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비슷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처벌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모든 혐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파면될 수 있는 사유 한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탄핵 결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는데는 결정적인 혐의 한두 가지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일단은 모든 사안에 대한 심리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일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오늘 헌재가 13가지 탄핵 사유를 모두 들여다 보겠다고 밝힌 건 원론적 답변이란 얘기입니다.
탄핵 사유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인터뷰(☎) :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위 자체를 얼마나 증명하느냐 그것만 확정되면 그걸로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거든요. 강요·권리남용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게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 인터뷰 : 황도수 /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현재 국민이 탄핵결정을 81% 이상 원한다고 갤럽조사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탄핵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원수의 탄핵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사법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