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을 연달아 유기한 20대 미혼모 여성이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반 판사는 “세 차례에 걸쳐 친자식을 유기한 행동은 앞으로 자녀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들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병원에서 남자친구의 아이를 출산한 뒤 신생아실에 아이를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10월
A씨는 아이들을 키울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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