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난 수요' 급감…목요일 경매 잠정 중단키로
↑ 사진=연합뉴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승진 축하 선물 등으로 이용되던 난(蘭)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매가 일부 중단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현재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난 경매를 하던 것을 오는 15일부터는 목요일 경매를 잠정중단하고 주 1회만 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목요일 난 출하 물량과 경매 단가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1%, 34% 줄었고, 월요일 경매에 비해 경매단가도 약 26% 하락해 난 재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난의 경우 인사철, 연말연시, 5월 가정의 달, 개업식 행사 등 선물용 수요가 85%를 차지하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다른 화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aT 화훼공판장의 연간 난 경매금액은 약 260억 원이며, 이 중 목요일 경매금액은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8일 이후 난 전체
권오엽 aT 화훼공판장장은 "목요일 경매 중단으로 인한 중도매인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물량은 정가·수의 매매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난 시장 상황이 호전될 경우 경매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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