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기사들을 협박해 억대 금품을 챙겨온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셔틀버스 기사들은 이에 편승해 노선별 권리금을 만들어 사고 파는 등 기득권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셔틀버스 기사의 정차를 방해하거나 불법 운송 영업을 관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로 안양지역 조직폭력배 A씨(3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안산 중앙역 앞에서 셔틀버스기사 43명으로부터 통행료, 신규 노선 권리금 명목으로 1억19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셔틀버스 기사들이 불법 운송 행위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란 약점을 노려 통행료, 주변정리, 신규노선 권리금, 벌금대납 등의 명목으로 매일 셔틀기사 1인당 5000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더 많은 대리기사를 태우기 위해 승합차 내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신호위반·난폭운전을 하며 불법으로 대리기사를 실어 나른 셔틀버스 기사 B씨(50)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A씨 등에게 돈을 뜯기면서도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노선별 셔틀버스 대수를 제한하고, 노선별 권리금(1000만~2500만원)까지 만들어 셔틀 영업권을 사고
경찰조사결과 일부 셔틀버스는 유상운송 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는 물론 피해 보상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셔틀버스 기사 중에는 낮에는 학원차, 밤에는 셔틀버스를 운전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큰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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