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검사역할' 대리인에 이명웅 변호사 합류…주내 대리인단 예정
↑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인 이명웅(5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협의해 이 변호사를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위원장은 일반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인 탄핵심판 소추위원을 맡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를 결정하고 회부결정서와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제출 요구서를 권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준비절차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19일까지 헌재에 보내야 하는데 이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를 빨리 제출하기 위해서는 대리인단을 빨리 구성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하다"며 "법사위원장이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대로 의견서 제출 등 향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권 위원장에게 수
헌법 전문가인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을 거쳐 부장연구관을 지냈고,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양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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