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올해 새누리당 대표 경선 때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이 당 중앙위원회 문화관광위원장 방 모씨(56)와 지도위원 김 모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선거를 도우면서 프리랜서 MC 박 모씨(약식기소)와 공모해 100여 명을 모집하고 총 1399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씨는 박씨 등을 통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한 것으로
이 의원은 중립 성향의 범친박계로 분류된다. 당시 경선에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주호영 의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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