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5일)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재판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이 검찰과 특검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결정했
검찰과 특검에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특검 수사와 법원으로 넘겨진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수사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또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에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