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자신에 대한 마음을 증명해보라며 문신을 새기게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 달 가량이나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고, 피해자의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기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박 씨의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A씨와 2014년부터 교제를 해오다 동거를 시작한 올해 2월 이후부터 A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누구랑 잤지? 왜 그랬냐?”며 A씨를 추궁했고 이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속적인 폭행에 겁을 먹은 A씨에
박씨는 또 A씨의 나체를 강제로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3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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