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내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집행이 계속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며 청와대가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돌파할 법리를 마련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관해 “아마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삼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어려운 사안”이라며 “심각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장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 논란에 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특검보는 “세월호 7시간은 특검에서 수사 대상에 일단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실 역시 “관련돼 있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수사에 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특검팀은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찰 의혹도 필요하다면 수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이 수사 중에
현재 특검팀은 내주 초 수사 준비 작업을 완전히 마치고 공식 수사를 개시하며 특검사무실 현판식도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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