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 '군인 월급'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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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의원 / 사진=MBN |
국군 장병의 월급을 최저임금의 4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오늘(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올해 군인의 월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시급 943원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최저임금액인 시급 6천30원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군 복무로 겪는
그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