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뇌물을 받고 범행을 숨겨주다 못해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에 뛰어들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 38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반년 동안 보이스피싱
심지어 임 씨는 이 씨에게 새로운 보이스피싱 사업을 제안하고, 2천만 원을 투자하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ungin5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