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재판 나선 최순실 "공소사실 전부 인정 못 해"…혐의 일체 부인
↑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 사진=연합뉴스 |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최씨는 그러나 흰색 수의에 수감번호 628번을 달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최씨가 수의복 차림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재 이 태블릿 PC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변호사는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씨에 대해선 "단지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경제수석,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도 함께 열립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습니다.
최씨는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있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어치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고, 지인이 운영한 흡착제 제조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 넣었습니다.
KT에 이동수씨 등 차은택(47·구속) 측근들을 앉히고 68억원가량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엔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 80명과 취재진 40여명이 몰려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