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기사를 삭제하면서 빚어진 시사저널 사태에 대해 법원이 회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시사저널 전 취재총괄팀장이었던 장 모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무기 정
재판부는 기사 무단 삭제 행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장 모 씨 등이 편집회의에 불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징계 대상에 까지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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