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해경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했다는 건데, 특검도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6월 광주지검은 세월호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서버를 꼭 압수수색해야 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서버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까지 문제 삼자 수사팀은 영장을 두 번이나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 건 / 변호사
-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면 자신의 권한 외의 업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여지가…."
특검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규철 / 특별검사보
- "정보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하게 의혹제기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번의 영장발부 끝에 계획했던 압수수색이 그대로 집행돼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