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외교관, 중징계·형사고발…'무관용 원칙'
↑ 중징계 형사고발 /사진=연합뉴스 |
외교부는 21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징계 절차와 별도로 조만간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할 방침도 세웠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외교부 자체 조사때, 칠레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던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진 후 교민사회나 국내에 유학 온 칠레 유학생 등으로부터 추가로 제기된 성추행 관련 의혹은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향후 하위직 직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공관장이나 이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상급자에 대해 상황의 성격에 따라 지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 재외공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칠레 현지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류 관련 등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이 외교관은 지난 9월 14살 안팎의 현지 여학생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해당 외교관에게 접근시켜 함
칠레 'Canal 13' 방송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ㆍ자신의 덫에 빠지다)는 관련 내용을 현지시간으로 18일 밤 방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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