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유사 승강설비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사 승강설비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리프트는 화물만 운반하는 설비로 사람탑승이 금지됐는데 편의상 화물용 승강기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등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유사 승강설비의 검사 이력이나 사고이력 등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공개시스템을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용 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해야 하는 화물용 승강기로 설치해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300㎏ 미만은 화물취급자가
정부는 내년부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정부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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