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여권 무효화 조치로 불법 체류자 될 수도
↑ 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사진=연합뉴스 |
오늘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60·구속기소)의 딸 정유라 씨(20)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 씨의 체포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 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입니다.
또 특검은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습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습니다.
정유라 씨는 청담고·이화여대로부터 입시·출결·성적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또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비덱에 약 35억원 상당의 자금을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원했지만 정씨의 말 '비타나V'를 사는 등 오로지 정
또 삼성이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대가로 정씨 등 승마선수들의 전지훈련 비용, 최씨가 계획하던 스포츠센터 건립 등에 필요한 자금 2200만유로(약 280억원)를 지원하려는 약속을 했다는 폭로도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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