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2일 제5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씨 등 증인 12명에 대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 대상은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이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구치소에 수감된 3명이 오후에도 안
국조특위는 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새누리당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의원의 ‘위증교사’ 논란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에게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