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앞에는 꼭 자기 차만을 주차할 수 있는 걸까요?
대문 앞 땅, 알고 보면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집 앞이라는 이유로 남은 안 되고 나만 사용하려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내집 앞 땅 천태만상을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
물통부터 음식물 쓰레기통, 폐타이어까지 모두 주차금지를 경고하는 표지를 붙였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지자 너도나도 내 집 앞 도로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 인터뷰 : 마을주민
- "차 있는 사람들은 차를 못 대서 전부 물통을 두잖아요. 자기 집 앞에 일부러 놓는다고…."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정확히 말하면 이 골목길은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주차 방해를 목적으로 장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5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상가들이 모여 있는 번화가에도, 가게 앞 땅을 내 것처럼 사용하는 광경이 쉽게 목격됩니다.
한 커피숍은 가게 앞 인도에 테라스를 설치해, 사람들을 차도로 내쫓기까지 합니다.
▶ 인터뷰 : 행인
- "차가 많이 다닐 때는 위험하죠. 인도가 있어야 하는 건 마땅한데 상가들이 다 그러고 있으니까…. "
해당 관청이 단속 활동을 벌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 일쑤.
▶ 인터뷰 : 경남 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
- "벌금으로 내는 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따라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서 소유주가 바뀌면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집 앞 땅은 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이웃 주민들을 불편과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