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우 변호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 관련 보도를 한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고발했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도태우 변호사는 종편 소속 A기자와 회사 관계자 등을 태블릿PC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지난 15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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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도 변호사는 자신은 최씨 등과 아무 관련이 없지만 방송사에서 태블릿PC를 무단으로 가져왔다는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고 공익을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며 “실제로도 최씨나 방송사 등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엄연한 절도”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향후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것이 없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다. 통상 절도사건 수사는 2~3개월 걸린다”고 밝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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