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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도움을 준 쉼터 원장 등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 출소자가 다시 감방 신세가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건어물가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박모(6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사기죄로 복역하다 2014년 10월 출소한 박씨는 서울의 한 쉼터에서 한동안 생활하다 과거 장사를 한 경험을 살려 건어물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운영이 힘들어지자 예전 버릇이 되살아났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건어물 장사로 2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로 꼬드겨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박씨의 사회 복귀를 도운 쉼터 원장 이모(65·여)씨도 있었습니다.
박씨는 "40년간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해 한 번만 도와주면 삼천포에서 멸치를 사다가 서울 시장에 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이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이씨는 이 말을 믿고 박씨에게 1천100만원을 빌려줬고 쉼터를 운영하며 알게 된 다른 노인들에게도 그를 소개해줬습니다.
이렇게 박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총 13명에게서 2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습니다. 그러고는 잠적했습니다.
박씨는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은 채 간병인으로 전국의 요양병원을 돌며 1년 가까이 숨어다녔습니다.
박씨의 도주는 그에게 생선을 팔고서 대금을 받지 못한
신 판사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았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줬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