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경쟁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7일)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
앞서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단정적·암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선고를 없던 일로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