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3)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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