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관련 로비를 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김 전 처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와일드캣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군 고위관계자들에게 힘쓴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1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