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7급 공채 영어 과목은 토익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요 공무원 채용제도가 일부 바뀐다. 우선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된다. 헌법 과목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과목합격제(60점 이상 합격)로 치러진다.
내년 2월25일로 예정된 1차 시험은 1교시 헌법(25분)과 공직적격성평가(PSAT) 언어논리영역(90분)에 이어 2·3교시를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틀간 치렀던 면접은 하루로 통합한 '1일 집중면접방식'과 심화 집단토의, 개인발표 등을 도입한다.
그동안 수험생 간 토의로만 진행해온 집단토의는 내년부터 면접위원이 직접 토론에 개입한다. 그룹별 개인발표는 1인 개인발표로 변경하고, 개인발표 후에는 면접위원의 압박식 문답으로 직무능력을 심층 평가한다.
2018년부터는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 일정을 5급 공채시험(행정직)과 같이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시험이 5급 공채보다 한 달 빨라 시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응시생들의 불편 호소가 많았다.
7급 공채시험에서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된 영어 과목을 없애고 텝스, 토익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한다. 9급 공채는 현행대로 영어 과목 시험을 치른다.
영어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때 내야 하지만,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다. 영어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7·9급 공채에서 0.5∼1.0%의 가산점을 준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폐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생 편의를 위해 '화장실 이용 사전신청제'를 시범 실시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해왔는데 이 제도를 통해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희망자를 원서접수 때 미리 신청받아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진행하며 화장실 이용 시 소지품 검사 등을 받는다.
이 밖에 정부는 5·7·9급 공채 면접시험에서 정장 착용이나 미용·화장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험생들에게 평상복 착용 등 '
한편 내년 국가직 공무원 공채 선발규모는 올해(5372명)보다 12.1% 늘어난 6023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1981년 6870명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9급 공채 선발인원을 790명(19.2%) 늘렸고, 5급 방재안전 직렬을 공채로 처음 선발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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