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고, 전국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 1760원이고, 주 40시간제(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 2230원이다.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출산 전후 90일까지 가능한 출산전후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12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각각
5월 중순부터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위생등급제가 시행되고, 병영생활관에는 복무환경 향상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된다.
[디지털뉴스국 한인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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